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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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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2018.2.4 폐지)


1. 건설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6) 조경공사업 <토지확보 증빙서류 [폐지:2005.11.31]>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2.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전기송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관 : 7일

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자본금의
기준금액(2억원)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 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단, 2004년. 7. 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 1. 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 양도양수, 합병신고 수리일부터 3년마다

제출장소
  관할 시·도청
  •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대구시청 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062-613-3027
  •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033-249-3000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07-4003
  • 경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 대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012
  •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31-850-2144
  • 전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33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00
  •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제무
    재표 또는 정기결산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타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등의 겸업사업자는 제외 겸업은 건설, 전기등
    시설공사업, 별정사업등 타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임대, 제조, 판매 등
    법정 기준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함)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