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주기적신고 안내
2.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3.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주기적신고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2018.2.4 폐지) |
1. 건설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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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전기송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관 : 7일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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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제출장소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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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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