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한라건설연구원 Array ( [ss_is_mobile] => )

분할합병

Life is about waiting for the right moment to act.
You are very much on time.

image

분할/합병 업무별 구비서류

분할업무 구비서류
법인 분할 등기 업무-(분할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분할 등기 업무-(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7. 분할 계획서
  8. 4부 분할 계획서 4부

합병업무 구비서류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분할-행정관청 신고 서류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합병-행정관청 신고 서류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고 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

분할-건설협회 신고 서류
  1.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수리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분할신문공고문

합병-건설협회 신고 서류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