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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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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안내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후 1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공제조합 출자를 하여야 하고 기존업체 중 미출자업체는 올해말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업종별 보증기관
일반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기계설비제외)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1종 - 대한설비공제조합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제출 서류
공제조합 가입신청시
가입신청서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 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 법인정관의 상호ㆍ목적 등이 법인등기부와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신용평가시
신용평가신청서
신용평가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업종별 출자좌수 안내
업종 좌당가액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일반건설 토건,산업설비 1,539,900 8.5억 225 346,477,500 200 307,980,000 법인(개인은 2배)
토목,조경 5억 131 201,726,900 117 180,168,300
건축 3.5억 94 144,750,600 83 127,811,700
전문건설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946,697 1.5억 54 51,121,638 44 41,654,668 법인, 개인 동일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2억 81 76,682,457 65 61,535,305 법인(개인은 2배)
철강, 준설 7억 270 255,608,190 216 204,486,552 "
시설물 2억 81 76,682,457 65 61,535,305 법인, 개인 동일
설비 기계설비 1,012,780 1.5억 51 51,651,780 47 47,600,660 CC등급시
42 42,536,760 AAA~CCC등급시
전기 356,295 2억 200 71,259,000      
정보통신 412,505 1억5천 60 24,750,300     법인
2억 80 33,000,400     개인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