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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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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록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인정기술자
  (1)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2) 경력자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항) - 비전공자이면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신고대상
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첨부서류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장소
건설기술인협회

기술능력 기준

일반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건축토목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5인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전문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수중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기술등급

1. 영 제 4조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 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

13. 건설사업관리
(설계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건설관련 기술 분야

직무분야 관련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제어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도시계획
조경
지적
조경
지적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및세라믹   화공및세라믹  
섬유   방직 방직

건설기술 관련학과

건설관련기술학과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 관련학과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속 금속관련학과
전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 전자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섬유 섬유관련학과
기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 위표에서 OO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기준
기술자구분 시기 교육구분 훈련기간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1주이상, 건설기술사는 제외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감리원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감리원은 1주이상
전문교육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교육훈련 지정기관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위반행위 과태료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