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컨설팅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건설업에 있어 컨설팅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탄생하고 이를 통한 질적, 양적 성장이 컨설팅시장에도
확연히 나타나 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있다.여기에 건설업체에 있어서도 ISO도입및
아웃소싱등의 건설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만을 분류하여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험과 고도의 전문화된 부문별 컨설팅과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