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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입법화 된 것으로 근래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분할은
사적으로는 기업회생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공적으로는 시장의 독점 및 경쟁질서의 파괴 등 독과점적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기업간 합병이나 결합을 엄격히 심사하여 분할을 명령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도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업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이해와 경험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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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제도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물적분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채무의 내용과 분할의 용이성 및 채권자 동의 절차의 실현성 등 기업환경 분석,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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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되는 두개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이고,
흡수합병은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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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무에 해당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적으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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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과정에서는
-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 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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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 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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