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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 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 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합명회사 규정
준용
- 유한책임사원은 (1) 신용 또는 노무출자 금지, (2) 겸업의 자유, (3)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
가능), (4) 업무집행,회사대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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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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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절차
- 합자회사는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2. 정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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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
3. 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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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
4.
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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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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