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
-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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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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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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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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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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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 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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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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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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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기인의 주식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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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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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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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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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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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 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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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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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 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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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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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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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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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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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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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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