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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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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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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
2.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개인기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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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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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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